산업부 지침개정…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이투뉴스]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크게 늘어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가 현재보다 50%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는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늘어나며, 다자녀가구·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되며, 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괄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실제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가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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