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비율 일반 전기제품의 3배 달해

[이투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전기제품 구입 시 KC인증과 리콜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16일 당부했다.

안전성 조사 및 리콜현황 통계를 보면, 전기매트나 전기장판 등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다른 전기제품이나 생활용품 대비 리콜명령 비율이 높다. 지난해 147건의 안전성 조사에서 8.2%(12건)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일반 전기제품 리콜비율(2.7%)과 비교해 3배 가량 높다.

KC인증 마크는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겉면이나 포장 등에 필수 표기돼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의심 제품은 국민신문고나 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1670-4920)로 신고하면 된다.

국표원은 KC인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안전성조사와 불법·리콜제품 유도 모니터링 및 단속 등을 벌이고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도록 시민단체와 협력해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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