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도 완화

[이투뉴스] 동절기를 맞아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던 도시가스요금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아울러 한파특보 발령, 건물 노후화 등의 경우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 제한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소외계층이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린이, 노인, 의료시설에 대해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난방을 운용하도록 현장지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9일 박일준 2차관 등 소속 실·국장 전원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에 나섰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도시가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 일반용(영업용 1·2) 등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부는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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