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건설재개 진행현황 및 계획서 기간 단축 시사
내달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연내 실시계획도 승인

▲신한울 1,2호기 전경
▲신한울 1,2호기 전경

[이투뉴스] 윤석열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공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진행현황 및 계획'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달 1일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한다.

앞서 작년 7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2016년 8월 이뤄진)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고, 내달말까지 주민공람과 설명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늦어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종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행정절차도 연내 일사천리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예방과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 등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영향평가는 작년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심의위에서 제기된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분석과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을 추가해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고, 내달 행안부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산업부가 키를 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내달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받는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이나 산지전용 등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협의를 말한다. 

산업부는 여기서 제출된 의견을 모아 전원개발사업 추진위 심의를 받아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연내 부지정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원개발 추진위는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회의다.

정부는 이후 내년에 원안위 건설허가를 받고 같은해 원전 본공사를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작년 5월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상의 당초 일정(2015년 상반기)보다 1년 가량 빠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건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백지화 됐으나 윤석열정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건설재개를 천명한 뒤 작년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부활했다.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원 부지에 건설할 예정이다.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12월, 4호기는 이듬해 10월 준공이 목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02.05. : 신울진 1~4호기 예정구역지정 고시
- 08.12.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신한울3,4 반영)
- 10.11. : 신한울 3,4호기 건설기본계획 수립
- 15.09. :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 15.09.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16.01. : 건설허가 신청
- 16.08. : 발전사업허가 신청
- 16.08. :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완료
- 17.02. : 발전사업허가 취득
- 17.10. :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발표(신규원전 백지화)
- 22.07.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신한울 3,4 건설재개)
- 22.07.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항목ㆍ범위 등 결정
- 23.01.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신한울 3,4 반영)
- 23.02.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 23.02. : 재해영향평가 행안부 협의완료
- 23.06.(예정) :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완료
- 23.3분기(예정)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3.4분기(예정) : 부지정지공사 착수
- 2024.(예정) : 원안위 건설허가 취득
- 2024.(예정) :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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