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통한 에너지 회수도 원유대체와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
‘탄소중립 실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국회세미나

[이투뉴스] 폐기물 매립 최소화를 위해선 단순 소각이 아닌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개선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소각시설이 에너지 회수를 통해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만큼 하루빨리 법적인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국민의힘, 상주·문경) 의원과 기후변화센터(공동대표 김창섭)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폐기물 처리 마지막 과정에서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모습.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모습.

◆쓰레기 아닌 에너지로 인식…폐기물 관련법 개정안도 제시
먼저 발제에 나선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순환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재활용, 재사용에 머물고 있을 뿐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산업부도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관련 계획이 전혀 없을 정도로 폐기물 이슈를 둘러싼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국내 폐기물 에너지원의 잠재력에 대해선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소각을 통해 이미 많은 열과 전기 등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기물이 단순 쓰레기가 아닌 에너지원으로서 인식하는 한편 '소각=다이옥신'이라는 잘못된 공식에서 벗어난 사회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지자체와 정부가 매립 최소화와 병행해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대한 법률 제개정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폐자원에너지 회수시설의 효율개선 노력 제고 ▶관련 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저금리 대출 등 정책 지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 지급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총장은 “민간 소각시설이 폐자원에너지 회수·공급을 통해 2021년 기준 63만7000㎘의 원유수입 대체는 물론 온실가스 197만1000톤의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소각시설 건설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활성화 및 소각열에너지의 국가통계 편입 및 활용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세종 변호사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및 탄소중립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소각시설을 재활용시설로 지위를 격상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각열에너지의 법률상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소각시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근거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세부적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 에너지 회수를 위한 소각시설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저위발열량 기준 kg당 3000Kcal 이상으로 정해 인정받지 못하는 소각에너지(에너지 회수효율 50% 이상으로 한정)도 재활용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재활용법의 경우 폐자원에너지 정의 항목에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하는 소각열에너지'를 추가하는 안을 공개했다. 소각열에너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이라는 보조적 개념을 법률상 개념으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얻는 폐자원에너지의 회수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폐기물로부터의 에너지 회수가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상상하지 못 할 정도의 폭우와 한파 등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폐기물 분야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립이 아닌 에너지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법률 개정 통한 폐기물에너지 활성화 필요성 대부분 공감
박호정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원순환 마지막 단계에서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가 필요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에너지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법률 개정 및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정부에서 나온 패널 역시 큰 이견은 없었지만 구체적인 법안 개정 여부에 대해선 공식입장을 유보했다.

구재회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부가 비재생 폐기물에 기반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빼는 바람에 폐자원에너지 전체가 천대 받고 있다며 폐기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기간산업인 만큼 최대한의 에너지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회수를 위한 소각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선 오염물질 배출량 등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철저한 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원 연세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일한 고형연료와 소각열에너지를 구분하기보다 회수효율을 올리는 방안이 현재로선 대안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박 교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소각시설을 많이 지어야 하는 데 대안이 없다.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소각시설이 에너지 회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천 공주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리커버리(에너지회수)도 리사이클(재사용·재활용)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보니 인센티브 지원 등의 측면에서 붕 떠 있다며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오 교수는 “폐기물에너지가 재생에너지에서 빠지다 보니 사회적으로 모두 폐기물로 보는 경향이 생겼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폐자원에너지는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인 이민석 코엔텍 대표는 현행 법에선 민간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 하위개념으로 인식해 통일된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시멘트 소성로 등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권 진입 및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간 소각시설은 재활용이 불가한 폐자원의 마지막 지킴이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함께 소각열에너지를 회수·공급하고 있다”며 “발열량 등과 관계없이 에너지 재활용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법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 스스로 재생원료를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는 등 순환경제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 RE100처럼 재생원료 사용 등 순환경제 역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배터리 재활용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등의 사례처럼 국내외 재생원료 공급망 구축 등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창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에너지회수효율 검증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설비 융자,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 정부 역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과장은 “폐촉법을 개정해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주민편익시설 및 주민지원기금 확대)을 강화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발제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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