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긴급 실태조사 “99%가 난방비에 큰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 포함 등 법제화 절실 공감대

[이투뉴스]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 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수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책적 지원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가스·전기요금 할인을 비롯해 긴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요구다.

특히 전국 소상공인들의 구심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일 분위기여서 향후 정책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난방비와 관련해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등 일반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전년동월대비 매출 변동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기간 난방비 변동을 묻는 질문에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 30~50%(31.3%), 50~70%(10.4%) 등의 순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숙박업 및 욕탕업종 등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정도가 특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는 업장운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숙박업은 37.4%, 욕탕업은 40%에 달해 평균치인 17.1%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전년동월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2배에 육박했다.

◆ 연료비 지원 담은 이성만 의원의 액법 개정안 눈길
이러한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했다.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8.1%에 달했다.

가장 필요한 난방비 관련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마련’ 9.8%의 순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 비용 현실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책적 지원의 당위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계류 중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LPG사용자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LPG연료비와 가스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책을 마련해 약 30~50%의 전기요금 할인과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현 상황에서도 긴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급등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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