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심 승소에 따른 사유 해소, 자격모용 법적 책임 추궁
2월 23일 정기총회 개최 의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심의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진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장과 지방협회장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지난 2020년 절차를 어기고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않아 해산시킨 강원LPG판매협회를 다시 설립키로 했다.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구심체로서 LPG판매업 지속성장과 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행보에 힘을 더하려는 조치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6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 강원협회 재설립, 지방협회 회비 및 대의원수 조정,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2023년 정기총회 개최의 건 등을 논의했다.

강원협회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정기총회에서 규정에 의거 신임 지방협회장 선출관련 총회 및 임원의 선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이사회  인준을 받지 못해 해산되고, 이들 협회의 업무에 대한 위임?위탁 업무기관을 강원조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해산 의결에 불복해 전임 최00 회장의 후임인 주00 회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하고 지난해 12월 중앙회 승소로 확정되면서 사고 지방협회 해산 사유가 해소됐다. 

여기에 전임 최00 회장이 강원협회 해산에도 불구 강원협회라는 명칭으로 강원도 LPG판매사업자들에게 한국LPG진흥협회의 현대해상을 통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시키는 등 중앙회에서 업무를 위임 위탁한 강원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며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권 없는 자의 강원협회 사용의 자격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지역 LPG판매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원협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자격모용죄는 정당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처벌한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26조), 사문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32조).

이날 이사회는 또 2023년 정기총회를 오는 23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키로 하고, 부회장단을 3명에서 4명으로 보강키로 했다. 현재 이영채 서울협회장, 조철호 충남협회장, 황상문 대구협회장 3명에 이강하 경기협회장을 중앙회 부회장으로 추가 선출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반영해 협회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으로 연합회 정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해야 하고, 연합회 개정 정관의 내용 중 일부를 중앙회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LPG판매협회 회장 임기는 연임 2차례, 즉 4년씩 8년으로 규정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