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NG수입분 부과 세금 7조8174억원 규모
할당관세 0% 및 탄력세율 적용 등 대책도 한계

▲지난해 LNG가격이 급등하면서 부과 세금도 전년대비 71% 이상 늘어난 7조8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NG가격이 급등하면서 부과 세금도 전년대비 71% 이상 늘어난 7조8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뉴스]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LNG에 부과된 세금이 7조8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4조5652억원원 대비 71.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 LNG에 부과된 세금도 1년 새 70% 넘게 급증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고,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대책을 추진했지만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부가가치세 인하 등 추가로 세금을 인하해 가스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하가 세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쉽지 않다. 아울러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사업자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또 다른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도별 수입 LNG 부과세금 현황
▲연도별 수입 LNG 부과세금 현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은 7조8174억원으로 전년도 4조5653억원 보다 3조2571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증가율이 71.2%에 이른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6조6503억원으로 85%에 달한다.

정부가 난방용 LNG에 대한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춰 관세 부과액을 크게 줄였지만, 부가세가 전년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해 전체 세금 부과액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개별소비세는 1조1670억원이 걷혔다.

해외에서 LNG를 들여올 경우 부가가치세 10%와 관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된다. 관세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개별소비세는 열병합발전용 LNG의 경우 기본세율 ㎏당 12원을 30% 내린 탄력세율로 ㎏당 8.4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발전용 외의 경우도 기본세율보다 30%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고공비행을 거듭해 수입 단가가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폭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용 LNG 수입 단가는 1톤당 1255 달러로 전년동기의 톤당 893 달러보다 40.5% 올랐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만큼 부과되는 세금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인하해 가스 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한병도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경제가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LNG 수입으로 전년대비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추가로 확보됐다"면서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제 지원 방안과 함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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