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소송 항소 취하’ 결정
정상가동 장애 사라져…부족한 고형연료 확보가 과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이투뉴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6년 넘게 이어졌던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법정소송이 일단락됐다. 나주시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난도 나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진행 중인 SRF(폐기물 고형연료) 사용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항소 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며, 법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10월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에 내 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취소하자 한난이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며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한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한난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경고나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맞서 나주시는 “SRF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1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을만한 유리한 증거나 입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해 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한난 역시 나주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은 제외키로 화답했다. 시와의 관계 개선과 향후 실무를 위해선 어느정도 양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배임 등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나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어가기로 했다.

한난과 나주시는 이번 항소심 취하 결정을 계기로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열병합 가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정상가동에 따른 환경권 확보 등 실익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나주 SRF 열병합을 둘러싼 법정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발전소 정상가동을 막는 장애물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발전소를 가동, 지역주민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난은 향후 발전소 가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고형연료가 하루 400∼500톤 필요하지만 광주시에서 들여오는 연료량이 하루 200∼300톤 수준으로 향후 필요한 고형연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정상화 여부를 가를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SRF 생산차질 누적에 따라 청정빛고을이 한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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