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및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신규사용 제한 내년으로 연기
탄소중립위원에 아동 포함한 다양한 계층 반영 근거도 마련

[이투뉴스]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 및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사용제한 시기가 올해 4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더불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말 본회의를 열어 재활용촉진법을 비롯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대기관리권역특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악취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빠르면 공포 직후, 늦을 경우 2년 후 시행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용으로 이용되는 경유차 신규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올해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신차 또는 대폐차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사용차량은 경유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기차 등 경유차 대체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 및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차량을 이들 용도에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의무도 규정했다.

자원재활용법에선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대형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제한은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음식물을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악취방지법은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면 시도지사가 1년 이내에 지정하도록 강화했다. 그간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시도지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폐기물법에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최대 2억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역시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의 피해당사자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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