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24만50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키로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보조금도 100만원으로 확대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가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시 등은 다수의 지자체가 2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모두 24만5000대로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다.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만 해당된다.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 한정된다.

환경부는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기존 차량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시에만 지원(차량의 보험가액 200%)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단 중고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의 보험가액의 100%로 줄어든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수는 저공해(조기폐차, DPF 장착)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9년 160만대에서 2022년 말 40만 대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모두 3247만톤의 초미세먼지가 감소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실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 3만8000대, 비수도권 36만4000대로 모두 40만2000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과 더불어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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