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짜리 LED 공사에 특정업체 선정목적의 편법조항 수두룩
부산교통공사-기후변화硏 “절차·규정 준수, 예산낭비도 없어”

[이투뉴스] 19억 남짓한 부산지하철 고효율 조명 교체사업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업발주처가 편법에 가까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발주처 및 위탁기관에선 절차와 규정에 반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난달 ‘부산지하철 에너지효율화사업’ 입찰공고를 통해 19억1552만원 규모의 부산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에 대한 고효율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연구원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올 7월말까지 부산지하철 2개 노선 및 17개 역사의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다.

입찰공고에서 기후변화연구원은 사업비는 매칭펀드(사업자와 발주기관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며, 사업선정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전체 사업예산의 80%(15억3242만원)를 연구원에 현금 입금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본 사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일체의 채권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채권양도(팩토링)는 투자비 회수가 오래 걸리는 ESCO가 금융권에 채권을 양도, 사업비를 조기 회수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ESCO협회는 부산교통공사가 직접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외부기관(강원도 산하 기후변화연구원)에 위수탁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및 예산낭비 의혹이 있다고 감사원에 정식감사를 청구했다. 협회는 부산시에도 조만간 추가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SCO업계가 문제 삼는 조항은 먼저 사업공고 기간으로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정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긴급공고 형식으로 이뤄진 대목이다. 입찰공고에 나왔듯이 업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예산 조기집행을 이유로 긴급발주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장설명회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8일밖에 부여하지 않은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설계도를 제공한다지만 기지창과 수십 개의 역사를 실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8일 만에 공사제안서를 내라는 것은 이미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 후 14일 만에 사업비의 80%(15억3241만원)를 현금 입금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물론 예산낭비라며 강력 비난했다. 통상의 에너지절약사업의 경우 저금리(1.75%)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는 데 반해 14일 만에 15억원을 입금해야 하고 팩토링까지 금지시킨 것은 준비된 특정업체만 참여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14일 만에 현금15억원을 동원할 수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은 꿈도 꾸기 어려운 사업이다. 

ESCO협회 관계자는 “법률과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갔지만 누가 봐도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입찰공고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은 결국 A업체와 계약하고, 시공은 B업체에 맡길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기후변화연구원은 “부산지하철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절차와 규정, 모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일부 ESCO사업자의 민원제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2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으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한 후 사업자 선정절차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비 80%에 달하는 현금을 입금토록 하는 것은 신속한 사업 진행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정책자금 금리보다 더 유리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피해갔다. 또 제안서 준비기간을 8일밖에 주지 않은 것은 현장설명회에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연구원은 팩토링(채권양도)을 금지시킨 조항과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는 대목에선 어긋난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팩토링은 발주처에 빚을 떠넘기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