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인건비 등 현실화로 시공비 전년대비 10% 인상

▲올해 경남지역에서는 5억7000만원이 투입돼 2100가구의 LPG용기 고무호스가 금속배관으로 개선된다.
▲올해 경남지역에서는 5억7000만원이 투입돼 2100가구의 LPG용기 고무호스가 금속배관으로 개선된다.

[이투뉴스] LPG고무호스 사용가구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올해 경남지역에서 21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라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LPG고무호스 대신 금속배관을 설치토록 한데 따른 프로젝트다.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전국 일반가구 3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40억2500만원, 지자체 38억2500만원, 자부담 17억원 등 총 95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모방식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가스시설 개선이 진행되며, 사업주관은 지자체, 시설검수 등 추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본부장 추석권)는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복지 확대 차원에서 시행하는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을 6일자로 공고했다. 

경남지역은 작년 5억5000여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2200가구를 개선한데 이어 올해는 LPG호스를 사용하는 일반가구 2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5억7000여만원이 투입된다. 전년대비 사업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은 재료비,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 문제로 시설개선비 10%가 인상된 결과다.

사업공고에 이어 4월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이 이뤄지고, 5월부터 11월까지 시설개선 및 검수가 진행돼 연내 사업평가 및 정산이 이뤄진다. 

가스안전공사는 dlef 6일부터 20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이면서 가스시설시공업이 주력 분야로 등록된 사업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어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는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신청하고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