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억원 한도···20일부터 신청 접수

[이투뉴스] 정부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기업이며, 발전소 설치로 어업권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된다. 융자조건은 20년간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전체 규모는 지난해보다 0.75% 증가한 368억200만원이다.

지원은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사업자(SPC 등)의 채권증서를 구매하는 채권형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사업자의 지분을 구매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분참여형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사업 펀드에 참여하는 펀드형 중 하나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받는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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