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간사 나서 논의 본격화 움직임
오는 30일 여·야 공청회 열고 내용 다뤄

국회에서 또 하나의 자원안보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나섰다. 여·야가 모두 법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생각보다 진전이 더뎌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최근 자원안보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원안보법 특별법은 자원안보와 관련 흩어져 있는 개별법을 아우르는 상위법 개념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황운하 의원, 같은해 12월 양금희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큰 틀은 비슷하다. 우선 핵심자원·자원안보·자원안보위기 등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산업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업무수행을 위한 자원안보추진단과 전담기관 등을 설치·지정토록 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도 구축한다.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보다 강화한다. 공급국가 다원화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도 추진한다.

산자위 야당 간사가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선 만큼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오는 30일 관련 내용을 두고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한정 의원은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통한 자원안보가 무기화 되고 있다"면서 "이번 자원안보법 제정을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업계는 법제정에 좀 더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통과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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