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분산에너지를 출력제어(Curtailment) 할 경우, 발전사업자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전사업자들은 전력당국의 출력제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양이원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근거 마련 ▶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 할 경우 정보 공개 ▶출력제어 상황 예측을 통한 출력제어 최소화 ▶출력제어 시 보상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성환 같은당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등에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 시 보상방안 등이 누락돼 있어 이를 보완한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안은 집단에너지사업, 구역전기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수요관리사업 등을 분산에너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규모 이하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출력제어 조치를 할 경우 보상이나 조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운영자의 출력제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력제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산업부 보고, 출력제어 상황 및 예측결과 공개 의무 등을 법안에 추가해 발의한 이유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적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대용량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장거리 송전을 통해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급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된다면 탄소배출량이 줄고, 대용량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조만간 열릴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빠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예측, 보상 등 출력제어 조치 시 배전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이미 발의된 법안과 병합 심사돼 특별법이 조속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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