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성능인증 유효기간 5년 설정…성능 검사·점검도 시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 설정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 의무화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측정기기 신뢰도를 높인다. 더불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에 대해선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인증기관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장비를 확충한다.

환경부는 기존 한국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외에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곳을 성능인증기관 지정 대상에 추가해 인증기관 수를 10개로 늘린다.

현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현장 성능점검에 필요한 입자 발생장비도 성능인증기관 장비 기준에 추가한다. 여기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된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공포 및 6월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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