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설명회
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설명회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3.03.22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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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워터코리아 부대행사…물산업 정책 및 활용방안 안내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설명회에서 한 관계자가 지정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설명회에서 한 관계자가 지정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는 21일 일산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3 WATER KOREA’ 부대행사로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2020년 도입된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인증제품(KS)보다 상향된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평가·지정, 지자체·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선 물산업 정책방향 소개 및 우수제품 지정제도 활용방안(한국상하수도협회)을 비롯해 우수제품 기술규격 안내(한국물기술인증원), 중소기업 개발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안내(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물관련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처와 기자배 제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선 환경부의 녹색금융제도, 그린 ODA 사업 등에 물산업 기업체 지원제도도 소개됐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및 제품은 97개 기업 337개 제품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 하수도 설계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상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돼 있다.

환경부와 상하수도협회는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수제품을 발굴·지정하고,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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