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협회, 사회복지관협회-에너지공단과 MOU 체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1∼2월 난방비 중 59만2000원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사진 왼쪽부터)과 정성기 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전제구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한영배 에너지공단 이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사진 왼쪽부터)과 정성기 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전제구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한영배 에너지공단 이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투뉴스] 그동안 공공부문 위주로 이뤄졌던 지역난방 분야 에너지복지 지원이 민간부문까지 참여한 가운데 최초로 진행된다. 올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에 민간 집단에너지업체도 동참했기 때문이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추형욱)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 및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본격화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사업자의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네트워크를 갖춘 복지관협회와 에너지복지 지원을 담당하는 에너지공단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민간공급사 권역에 사는 취약계층에도 공공부무과 같이 난방비를 지원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사업자들로부터 모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난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간 지역난방 공급업체의 취약계층 지원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기관 간 협력을 당부했다. 전제구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 관계자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화답했다.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업체 공급권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1∼2월)으로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올해 1월과 2월 사용한 사용금액만큼 지원액에서 차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구역전기사업자(도시가스사)가 운영하는 지역난방 공급권역의 경우 해당 업체가 취약세대에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필요서류를 지참해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지역난방업체의 해당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복지관 명단은 이달 말 집단에너지협회 및 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023년 1∼2월분 관리비고지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5종이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기간 중 복지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사회복지관에 제출한 서류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접수를 받은 사회복지관이 신청자의 난방비 지원여부를 공고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협회 및 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입금은 4월 신청자의 경우 5월 10일에 결과를 공고, 5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는다. 5월 신청자는 6월 9일 공고를 거쳐 6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전달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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