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7억 투입 1200대, 광주시 3.2억 투입 103대 지원
내년말까지 부착 의무화로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우선 선정

[이투뉴스] 서울시와 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히트펌프(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나선다. 

서울의 경우 현재 설치된 GHP는 총 1만9156대. 이 중 서울시 지원대상은 15년 미만 7070대, 15년 이상 5804대 등 모두 1만2874대다. 올해는 예산 37억원을 투입해 1200대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예산 3억2000만원을 투입해 103대 설치를 지원한다.

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설비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이뤄져오다 2020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GHP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농도가 산업용보일러(평균 50ppm)의 40배 이상(2093ppm)에 달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 GHP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는 LG전자,  삼천리ES, 이알인터내셔널, 알오씨오토시스템, 에코앤드림, 세라컴 등 6곳이다.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질소산화물 15ppm, 일산화탄소 90ppm, 총탄화수소 90ppm) 이내로 대폭 저감된다. 

GHP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배출부과금 발생 및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부과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맞춰 올해부터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로, 병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5년 이상 운영 GHP는 노후화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광주시는 15년 미만 GHP가 대상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 대당 약 315만원을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보조금 지침 개정 시 제품별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광주시는 22일부터,서울시는 3월 27일부터 접수한다.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연내 사업비 소진 시까지로,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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