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변화 반영 못하는 현행법 개정 필요"

[이투뉴스] 양이원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부터 사흘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와 관련 정보공개, 재생에너지 송전·배전망 우선접속, 전기판매사업자(한전)의 재생에너지 우선구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중 출력제어 정보공개 법률안은 전력거래소가 출력제한 지시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로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변경 지시로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해 전력거래소가 출력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해 전기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기위가 분기별로 출력제한 조치를 평가·감독하도록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제주도와 호남지역에서 빈번하게 출력제어가 일어나고 있으나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라며 "출력제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들이 상황을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송전·배전망 우선접속 법률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의 있는 경우 해당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 연결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독일의 경우 2012년 재생에너지법(Ereeuerbare-Energien-Gesetz)을 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은 망접속과 매입, 송전, 배전 등에서 우선권을 갖도록 명시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이 화석에너지나 원자력보다 계통에서 원칙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독일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45.3%에 달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생산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는데, 현재 전기사업법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임의규정인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우선 구매를 의무규정화 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전기사업법 제31조 전력거래 조항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전기를 판매사업자가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바람과 해를 연료로 사용해 연료비도 필요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면서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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