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효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개요도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개요도

[이투뉴스]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분담해 운영하던 75kW미만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이 19일부터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된다. 그간 주택 등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승인 후 정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점검은 공사와 한전이 나눠 수행해 왔다.

이날부터 발효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0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기설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공사로 일원화 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해 온 공공설비와 제조업,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과 한전이 맡아온 주택이나 임시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농지 등의 점검 창구가 모두 공사로 통합된다. 

기존 이원화 사용전점검 체계가 관리기관간 업무 분담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비 중복투입 운영에 따른 비효율과 관리 기록 편재에 의한 전기설비 이력관리 공백을 야기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번 시행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접수는 전기안전공사 민원 홈페이지 '전기안전 여기로(http://safety.kesco.or.kr)'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먼저 작성 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서 작성 없이 온라인으로 단선결선도와 점검희망일을 지정해 접수할 수 있다. 공사는 향후 늘어나는 점검 대상 시설물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점검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향상을 포함한 안전관리사업 혁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박지현 사장은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 업무”라면서 “이번 일원화를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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