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서민연료라고만 할 뿐 정책·제도개선을 꾀하는 입법과정에서 국회도 실상을 외면하고,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없다”“LPG산업의 큰 형격인 E1, SK가스도 자기 앞길만 살필 뿐 LPG시장 전체를 아우르며 활로를 찾으려는 열정이 안보인다”    LPG산업 종사자들의 불만 가득한 푸념이다. 활로를 모색하려는 주체가 없다보니 업종별·업체별 각자도생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온다. 

이 같은 한숨은 올해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국회에서 난방용 연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되면서 한층 깊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은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자로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가안정과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민연료로 지칭되는 ‘LPG’는 빠졌다.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수요자는 배려하면서 정작 산동네 주민, 소상공인 등 난방비로 힘겨워하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다. 법안 제안을 통해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취지가 무색하다. 

문제는 단순히 의원입법안에 ‘LPG’와 관련한 조항이 빠졌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생을 바닥까지 알 수 없는 높은 자리(?)의 국회의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입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LPG업계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싼 연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LPG소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아쉬움은 LPG사용자의 시설 지원, 사업자 폐업 지원, 취약계층 LPG이용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지난해 초 각각 입법발의된 3건의 액법에서도 다르지 않다. 힘겹게 입법발의돼 1년이 넘게 국회 상임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에 능동적으로 나서 전력을 다하는 LPG업계는 아닌 듯하다. LPG시장 전체를 아우르려는 리더십의 상실이라는 자조 섞인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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