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물 이어 학교도 의무대상에 포함
국토부, 의무대상 확대법령 입법예고…학교 에너지절감 기대

[이투뉴스] 앞으로 신축 또는 증축되는 학교도 반드시 녹색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3000㎡ 이상 공공건축물에만 해당되던 의무대상에 국·공립학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육감 소관의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학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탄소중립에 본격 나섰다.

현재 녹색건축물지원법에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감 소관의 학교 건축물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녹색건축물 확대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녹색건축물 확대 및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빠져 있던 학교 역시 인증 의무대상에 넣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구분이 모호했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의무대상 건축물로 명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형평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공립학교가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학생 및 교직원에게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녹색건축 확대로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녹색건축물법 제9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②항을 개정, 에너지 소비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대상에 교육감이 신축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도 포함시켰다. 다만 신축·재축·증축하는 건축물로, 증축의 경우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입법예고된 녹색건축물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늦어도 8월 이내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마치고 공포할 예정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그린 2등급 인증으로 ‘저탄소·저에너지 녹색병원’을 구현해 2022년 우수 녹색건축물로 선정된 세종 충남대병원 전경.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그린 2등급 인증으로 ‘저탄소·저에너지 녹색병원’을 구현해 2022년 우수 녹색건축물로 선정된 세종 충남대병원 전경.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 분야를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녹지 확보, 단열재 및 고효율 에너지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물론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 모두 2만920개의 건물이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하는 등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신축되는 학교가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되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건물 분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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