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 준비기간 만료까지 사업 불개시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주에너지가 2019년 10월 30일 허가받은 49.8MW규모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돼 2일 사업허가를 취소했다고 4일 공고했다.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일원에서 추진되던 이 사업은 작년 12월로 발전사업 허가 준비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28일 열린 전기위원회에서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전기사업법 제12조 제2호 사업허가의 취소 조항을 보면, 산업부 장관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료전지 업계는 최근 발전사업 수익성 악화로 계획했던 발전사업을 늦추거나 취소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