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1개소 포함 73개소 신규 사업 추진
인허가 등 여전한 복수규제로 사업자 애로
김원이, 한무경, 김한정 의원 관련법 발의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이투뉴스] 세계가 에너지전환에 나서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로 시장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 풍력발전설비는 906GW가 누적 설치됐다. 이는 837GW 설치된 2021년과 비교해 12.4% 증가한 수치다. 육상풍력은 7.9%, 해상풍력은 12.4% 각각 늘어났다. 특히 2021년에는 육상 19.3%, 해상 58.3%가 증가했다. 이처럼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육상에서 해상으로 급속도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 풍력업계도 3면을 활용할 수 있는 해상풍력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 국내 풍력발전 설치 현황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포함한 누적 설치 용량은 115개소·77기·1804MW를 기록했다. 육상풍력은 1657MW(92%·106개소·725기), 해상풍력은 146MW(8%·10개소·52기)이다. 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1만3746MW)의 13.1%에 해당하는 양이다. 

국내 풍력 설치 용량은 5년간 ▶2018년 1296MW ▶2019년 1487MW ▶2020년 1641MW ▶2021년 1709MW ▶2022년 1804MW로 평균 9.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설치 용량 상승률은 5.5%로 최근 5년 평균치에 비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총 477MW가 설치돼 국내에서 가장 높은 풍력 설치 용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누적 설치량 중 26.5%를 차지한다.

아직까지 대부분이 육상발전으로 설치됐지만 해상풍력 설치로 시장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잠재시장으로는 인천 0.7GW, 전북 2.4GW, 전남 신안 8.2GW, 제주 0.6GW, 울산 부유식 6GW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73개소(20.7GW)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전기사업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전남지역이 전체 41개소 11GW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산·울산이 16개소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 5개소, 경기·인천 3개소, 경남 3개소, 전북 3개소, 충남 2개소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 현황.
▲전남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 현황.

◆ 사업 발전 현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육상에 비해 주목받고 있으나 기술 개발 및 사업화가 가속화되기에는 아직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크게 몇 가지만 짚어본다면 인허가 절차, 전력계통 외부망 REC 가중치 산정 연계거리 기준 불명확, 군 전파·작전성 사전입지컨설팅 제한, 블레이드 채색 규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개정, 계통 애로 등이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인허가는 ▶입지발굴부터 사전조사까지 15개월 ▶발전사업허가 2개월 ▶발전단지 기본설계 18개월 ▶사업 인허가 절차 20개월 ▶발전단지 상세설계 12개월 ▶공사계획인가 1개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68개월이 소요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거의 6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REC 가중치 연계거리 기준은 현행 한전 규정 상 20MW 초과 해상풍력은 154kV 이상 송전선로로 연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변경된 RPS 규정은 외부망 연계 거리 산정기준을 154kV 등 실제 접속 가능 조건이 명기되지 않은 채, ‘한전 계통’으로 교체됐다. 변경된 RPS 규정이 실제 연계점과 상관 없이 가장 가깝고 실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한전 계통이 들어오는 육지 또는 섬까지 거리로 가중치 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등 해석이 불분명해 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또 국방부는 최근 사전입지컨설팅에서 군 전파·작전성에 대해 풍력발전기 높이를 500피트(약 150m) 이하로 조정하라는 내용을 거의 전 프로젝트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3㎿ 이상 블레이드 길이가 긴 저풍속 발전기조차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국방부 및 예하부대의 군작전성 검토 기준 공개 및 일방적 부동의가 아닌 대안을 통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레이드 채색 규제 부문에서는 현행 국토부 고시에 따라 풍력터빈의 경우 상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외 없이 흰색으로만 채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풍력터빈 블레이드(날개)는 상부 3분의 2에 해당해 3개 모두 흰색 채색이 요구된다.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계획· 추진됨에 따라 필수 인허가인 환경영향평가(환경부)에서 철새 등 조류 충돌 영향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모션스미어 현상에 의한 조류충돌은 블레이드 중 1개를 검정색으로 채색할 경우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선 일부 적용 중이나, 국내에서는 법령 충돌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업계는 블레이드를 흰색으로 채색해야 하는 국토부 고시 개정을 통해 3개 중 1개 채색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개정과 관련해선 개정(안)은 국제법 및 국제협약, 해외협회의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제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임에도 개정이 적용, 시행될 경우 지침의 기준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돼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업 추진에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입지 및 주변 환경,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인 협의 준비 및 사업자와 부처 간 유연한 협의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침을 놓고 있다.

해양공간관리계획법 상 에너지개발구역 부재에 대해선 해상풍력은 ‘정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은 에너지 개발구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해상풍력 보급·확대에‘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사업허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를 득한 사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개발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다. 최초 용도구역 지정 이후 수립, 변경 등의 권한이 해수부에서 광역지자체(시도지사)로 이관돼 용도 변경이 가능하나 복잡한 과정 상 구역 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단체 애로사항 극복 활동 
업계에서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시 최초 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 민원 확대가 예상되고, 추후 에너지개발구역과 어업구역의 공존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에너지개발구역과 어업구역 등 타용도 구역의 상생방안 마련을 통해 공존 지정이 가능해야 하며 기존 진행 사업들이 해양공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해상풍력 계통 애로와 관련해선 지난해 9월 중순 기준 전기사업허가 용량 및 한전 분산전원 계통접속(계약) 현황 상 전남, 전북은 5196MW 부족하다. 특히 전남은 4853MW가 부족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 업계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협단체를 통해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안을 정부에게 전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원스톱샵을 도입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볍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한무경 의원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김한정 의원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풍력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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