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법 의거 지자체별 범위 설정 원인
산업부, 개선 방안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강원도에 위치한 태양광발전 시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강원도에 위치한 태양광발전 시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투뉴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중앙 정부의 지침이나 협·단체의 요구 등에도 요지부동이다. 주민 민원 눈치만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업계는 관련 세미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예외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해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지자체 128곳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2017년 정부가 각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를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발송했으나 2017년 1월 45곳에서 2017년 4월 54곳, 2018년 6월 95곳, 2021년 6월 128곳 등으로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95%가 규제를 적용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주택, 도로에서부터 공공시설 및 부지 곳곳에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외 대다수 국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없으며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만 화재 가능성을 고려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 기준이 일원화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1000m까지 다르게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산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규제 ‘제각각’ 원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이격거리 규제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법)에 의거해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국토교통법 제58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56조 1항 별표 1의2에 따라 지자체가 위임해 정하게 돼 있다. 이에 기초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해 도로, 인가, 관광지 등과 태양광발전소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거나, 경관훼손, 지가 하락 등에 따른 주민 민원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 강화하고 있다.

이에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민원 발생 시 인센티브로 막고 있는 실상이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등 당장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표준조례 제정 요구
이에 태양광업계는 정부에 이격거리 규제 폐지가 어려울 경우 표준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다. 지역에 따라 인허가 기준이 달라 사업분석과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불명확한 허가요건은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객관적 요건 충족 시 사업 추진 허가 등 조건 명확화하는 한편 허가권자인 기초지자체의 재량권을 줄여 주관적인 해석과 과도한 규정을 축소, 폐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오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한 업계의 개선 요구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국내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잠재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의사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부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부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보급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산업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산업부는 이격거리 현황의 문제점으로 ▶객관적 근거 없는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 ▶지자체별로 상이해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과 지역 내 갈등 초래 ▶산업 발전 저해를 꼽았다.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한 것은 물론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를 설정해 사업자·주민 민원 및 갈등 심화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확대로 재생 발전사업 축소와 이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특히 산업부는 적정 이격거리 규제에 도로를 제외하고 주거지역만 포함시켰다. 주거지역도 100m 이내로 한정시켰다. 도로는 건물에 비해 화재 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빛반사로 인한 통행 장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격거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주거지역 규제를 100m 이내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의 단계적 확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규제 개선 및 태양광 설비 확대 법안 발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발의도 이뤄지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GW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입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각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양의원영 의원은 무분별하게 규정돼 있는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위해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설비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소방도로 폭이 4m로 위급상황 발생 시 차의 양방향 통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보 폭을 고려해 정한 예외이다. 

태양광 설비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도 이뤄지고 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에 대해 해당 주차장 50% 이상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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