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공기업과 12개 민간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된 채권 발행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협약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개정, 우리나라 녹색전환을 달성하는 과정에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서울·부산·인천교통공사가 친환경 설계 전동차 도입을 추진하고, 에코비트가 폐배터리 재활용 설비 및 폐열활용 발전설비, GS에너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또 남동발전은 친환경 LNG발전설비 구축, 한전이 스마트 전기관리시스템 구축, LH공사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선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무공해 운송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금 확보를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연말까지 3조9000억원 규모(예산 51억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녹색채권을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373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 유도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은 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했을 때 납부해야 할 이자액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대기업·공공기관 0.2%, 중소·중견기업 0.4%)에 따라 지원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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