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관리규정 개정해 허가서류 검토조항 등 재정비
검사기관 준수사항, 행정처분 명시로 허위성적서 예방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관련 영업자(먹는샘물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업,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 및 검사기관이 적용받는 ‘관리규정’을 개선해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먹는물 관련 영업자 관련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기술심사 의견 외에도 수도법 등 관련 법령, 기존 임시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등을 신고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도 재정비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현장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했다. 행정처분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되면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규정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검사기관이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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