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주 목포대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센터장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은 자치단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동국S&C에서 준공한 풍력 3MW를 포함 신안군 21,687가구 53%를 충당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말 해상풍력발전소가 준공되면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은 24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2월말 해상풍력발전소가 준공되면 총 발전용량 364.8MW로  560%를 생산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5개소가 준공된 상태다. 

 

세계 최대규모인 지도읍 태천리 동양건설산업(주) 24MW, 인근지역의 성환건설 1MW, 증도면 대초리 한국지역난방공사 800kw, 장산면 오음리의 장산태양광발전소 3MW, 팔금면 읍리 대호에너지 3MW 등 총 31.8MW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풍력발전소는 동국 S&C가 비금도에 설치한 3MW 육상풍력과 2012년 준공예정인 자은도 해상풍력 90MW가 있고 포스코 건설이 2015년 준공예정인 100MW 임자도 해상풍력이 있다.

 

(주)DMS가 2010년 준공예정인 안좌도의 육상풍력 40MW, 2012년 준공예정인 하의도의 100MW 해상풍력 등 총 333MW(1개소 3MW준공, 3개소 330MW 공사중)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소비량의 500% 이상을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도시로 바뀌게 된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반면 고용 효과, 세원확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이에 대한 공사에 대한 주민의 민원, 경관저해, 연계 선로용량 포화 등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처리지침 예규를 만들어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메카 전남이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발전차액지원금을 노린 토지분할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한 것이다.


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시설설치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 1년 이내 산지·농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얻도록 하고 임시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지형 그대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사도 15~25° 범위 내에서 계단식으로 시설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면에 식재를 의무화하고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콘크리트 사용은 태양광시설 모듈 지지대 부분만으로 제한하며 그 외 바닥면은 음지식물 등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성토록 산지 전용허가를 제한한다.

 

농지전용은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토록 했으며 발전차액지원금의 편법 수령을 위해 동일 사업자가 250m이내 지역에 가족명의 등으로 토지를 분할해 신청할 경우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전남도내 태양광발전사업은 676개소에 345㎿가 허가돼 현재 294개소(133㎿)가 가동중이며 전국 생산량의 46%가 전남에 집중돼 있으나 고용 효과, 세원확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월등하게 많아 국가에너지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발전시설 설치 지자체에 국비지원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시설설치 총량 또는 용량을 확대해 국고 보조금 또는 전력기금 등이 설치지역 자치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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