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주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센터장

최근 정부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입방침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발전사업자의 움직임이 해상풍력발전으로 향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민원의 개입여부가 육상풍력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고 대규모 단지조성이 유리하다는 강점이 발전사업자에게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빠른 행보와 대규모 단지가 집중될 경우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를 보자. 지난 2월 전라남도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설설치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1년 이내 산지ㆍ농지 등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지형 그대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사도 15도에서 25도 범위 내에서 계단식으로 시설토록 하고 있다.

 

도로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면에 식재를 의무화하고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콘크리트 사용은 태양광시설 모듈 지지대 부분만으로 제한하며, 그 외 바닥면은 음지식물 등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성토록 산지 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 지침(예규)은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시설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이 지침을 따라주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2004년부터 추진된 전남도내 태양광발전사업은 676개소에 345㎿가 허가돼 2월 현재 294개소(133㎿)가 가동 중이며, 전국 생산량의 46%가 전남에 집중돼 있으나 고용 효과, 세원확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으로 지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상풍력을 보자. 이 경우 많은 기업이 전라남도 시군과 사업참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동국 S&C는 자은도 해상에 90MW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풍황 계측기를 2008년 11월에 설치하였고 2010년 착공하여 2012년 준공 예정이다. 포스코 건설은 여수시 여자만, 고흥군 득량도, 영광군 백수읍해안, 완도군 어룡도, 신안군 임자도 등에 600MW를 설치하기로 지난해 9월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주)DMS는 100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기로 지난해 12월 신안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도 200MW 해상풍력단지를 영광 해상에 계획하고 있으며, 이 이외도 현재 추진기획을 하고 있는 전남 서해안지역 5000MW를 감안한다면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이번에는 전남 서남해안이 해상풍력단지로 뒤덮이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할 수 있다.

 

정부 또는 전남도에서는 이 지역의 해상풍력단지 설계와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단지개발과 실증을 할 수 있는 해상풍력연구센터를 개설하여 국가적인 실행계획과 개발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 100MW 중형 해상풍력단지 3개소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리 해양생태계, 어업면허양식장 등 지역에서 예상되는 민원과 환경문제를 대비하여 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발전된 전력을 육지의 전력계통과 연계하기 위한 계통선로를 배전급에서 송전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해저케이블 설계, 설치, 운영, 유지보수 등 관련 기술개발에도 서둘러야 하고 해류 및 조류영향을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서해지역에 적합한 해상타워 플랫폼 설치를 위한 기초구조물기술을 포함하여 향후 동해안지역까지 적용가능한 부유식 기초기술도 개발하고, 해상풍력단지 인허가를 위한 절차, 관련 규제법안 완화 등 선결해야할 많은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가장 이해하고 있는 지역대학과 신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선행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11% 달성에 해상풍력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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