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오차 해결, 18일 공청회서 방안 모색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판매량 차이 해소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한창 진행 중이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란 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0℃·1기압의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해 가스를 공급하나, 소매업자인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상온·상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해 소비자에게 가스를 판매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가스공사에서 공급받은 가스량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스량 사이의 차이를 뜻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이 과정에서 지난 5년간 27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전국 아파트연합단체인 한국아파트연합회도 지난 6월1일 "전국 15개 도시가스회사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총 200억원의 도시가스 특별소비세를 탈후한 혐의가 있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산정과 산정내역의 공개문제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역시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마련·안건 상정했다. 국회 산자위에 계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는 온압보정계수, 온압보정기, 이익금 발생시 에너지및자원개발특별회계에 납입시키는 방안 등이 제안돼 있다.


현재 국회, 산업자원부, 도시가스사 업계가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이병석 의원이 제안한 '가스계량시 온도·압력에 따른 공급량과 판매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익금에 대해 에특회계 납입' 부분은 어렵다는 것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판매량 오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을 에특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 만큼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산자부도 "부당이익부분과 세금항목인 에특회계를 연결하는 강한 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에특회계 전환은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결국 판매량 오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압보정계수' 또는 '온압보정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만 남은 것. 도시가스사 업계는 판매량 오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기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결국 최종 공급비용에 흡수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온압보정계수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온압보정기의 가격이 최소 4만~10만원 사이인 만큼 이에 소모되는 비용도 크다"며 "현재 표준과학연구원에 연구용역 중인 온압보정계수가 현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도 비용문제를 이유로 '온압보정계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길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온압보정기 도입시 비용을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서 명시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규정이 통과되더라고 유예기간이 1년이 있는만큼 큰 온압보정계수로 가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위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채 지난 11일 우제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압보정계수'안을 제출했다. 온압보정계수의 합리성과 온압보정기의 정확성 사이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산자위 관계자는 "두 방안이 모두 타당성 있는 상황에서 선뜻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제항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포함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오는 18일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체계 및 판매량 차이 해소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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