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상 피해사례 방지위해 마련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설명회가 15일 광주 북구 대촌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20여개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전략물자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및 품목에 대한 설명, 제도와  관련된 최근 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방법 및 수출허가 절차 등이 소개됐다.

한편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핵무기나 미사일 등 전략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있는 물자가 테러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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