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7일 공장이나 건물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 신설 등을 담은 에너지관리기준을 개정하고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에너지관리기준 개정으로 사업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5년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에너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기준 이행을 위한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관리지도 결과,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이 10% 이상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는 경우 에너지 손실 요인을 줄이기 위한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