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관련조례 연내 개정해 내년 1월 환급…1대당 150만원 혜택

[이투뉴스 이혜린 기자] 전남도는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에게 150만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을 면제해준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위해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과 더불어 차량구입자의 지역개발채권 면제혜택을 더해 친환경 차량 보급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차량 구입으로 파생되는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해야 할 대중교통 확충이나 도로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량구입자들이 일부씩 부담하는 강제성 준조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개발채권 면제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

지역개발채권 면제 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윤상복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조례 개정까지는 연말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1일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도민에 한해 내년 1월 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에게 개별소비세 130만원과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도시철도채권 200만원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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