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매출 30% 이상 기업은 '녹색전문기업' 확인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내년부터 태양광, 해상풍력, IGCC, 히트펌프, LED조명, 그린카, CCS, 기후변화 예측 등 녹색기술과 관련 사업은 정부가 발급하는 '녹색인증'을 받아 민간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쉬워진다.

정부는 30일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도입안에 따르면 녹색인증은 정부가 해당 기술이나 사업이 유망한지를 가려 인증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돌려주는 제도다. 

▲ 녹색인증 운영체계 <제공-지식경제부>
정부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도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기업 및 금융사 등의 협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등 10대 분야를 인증범위로 정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과 전문과 자문을 거쳐 세계적으로 도입기나 성장기에 있는 기술을 인증대상을 선정하고,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을 '녹색전문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권은 녹색기술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자 투자의 용이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녹색기술과 프로젝트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강혁기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녹색인증은 기존 인증과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녹색투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공청회와 법률 개정과 등을 거쳐 연내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도입방안에 의하면 녹색인증은 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평가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인증서는 소관부처 장관 명의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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