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시간도 합리적 조정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환경부는 TMS(굴뚝원격감시체계)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여부를 현행 '30분 평균값'에서 '1시간 평균값'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정 이상 발생 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면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30분 이내로 급격히 공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설비수명이 단축되고 생산성은 저하돼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TMS 설치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을 '1시간 평균값'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소각시설 및 폐기물을 연소하여 시멘트를 소성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됐으며 추가 연구를 통해 개선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TMS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사전통지시간 및 초과인정 특례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배출시설 가동개시, 중지 또는 재가동 시 '24시간 이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으면 초과 인정 시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사업장은 행정기관에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현상이 발생된 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전통지시간이 배출시설 가동계획에 대해 정확히 확정할 수 있는 시점 및 사업장 담당자의 일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24시간 전'에서 '8시간 전'으로 단축된다.

또 공정 특성상 가동 초기에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인 무기산 제조시설 가운데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호수소 회수시설의 가동 개시시간은 2→4시간, 절산 제조시설 및 질산회수·재생시설의 가동 중지시간은 2→3시간, 시멘트 제조시설의 냉각시설 가동 중지시간은 2→6시간으로 각각 조정해 특례 인정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이 합리화되면 사업장은 급격한 공정조정과 가동중지 횟수를 감소할 수 있어 설비수명 연장에 따른 생산성 제고가 기대되고, 기업체의 부담 감소와 배출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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