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민주당 의원, 중소 수출기업은 손익구조 악화·환손실 '이중고'

[이투뉴스 권영석 기자] 추가 손익발생 없이 영업이익을 현 시점에서 고정시켜 주는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제도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공사는 물론 중소 수출기업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강래 민주당 의원(전북 남원ㆍ순창)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미숙한 환변동보험제도 운영과 중소기업 투기 방지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사의 환변동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보험에 가입한 중소 수출기업이 과도한 환수금 발생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운영한 수출보험공사는 4774억원의 환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를 경험한 기업은 174개 기업 가운데 92개 기업(52.8%)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중은행 환헤지(환차손을 막기 위해 환매 시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미리 고정해 두는 것)상품 손실발생이 46.7%에 달하고,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는 45.6%에 그쳐 손익구조를 악화시킨다는 분석이다.

또한 ‘환변동보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보험 한도를 과도하게 축소 제약하는 바람에 올해 보험 인수실적이 2008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2008년 14조5253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8112억원으로 작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아울러 중소기업의 투기 방지 및 불완전판매 등 고객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사의 환변동보험은 중소기업에 대한 환헤지 지원과 기업의 파생상품에 대한 교육적 효과 확대가 주요골자다.

하지만 적정 환헤지 규모를 초과하는 투기적 헤지를 시행할 경우 환율상승시 헤지손실이 순현금 유출을 초래하고 때에 따라 기업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투기수요를 방지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며 “불완전 판매와 설명의무 부족이 파생상품 관련 소송의 주된 사유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고객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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