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참여…자연 훼손도 우려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석유자원 개발과 비축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 을)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석유비축기지 내 유휴부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MOU까지 체결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여수·거제·울산 석유비축기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된다"며 "보안관리 및 시설 자체에 대한 안전여부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석유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법률적인 문제 외에도 자연훼손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들 석유비축기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를 할 경우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 사업은 부지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발생하더라도 석유공사에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석유 비축기지 보안문제는 자료수집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밝힌 뒤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심열을 이용한 발전을 연구중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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