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정신적 피해와 건물·차량 도색비도 포함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남 통영시의 주민 213명이 인근 조선 3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악취 등에 의해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 조선 3사에 1억2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통영시 봉평동 및 도남동은 1980년대 공업지역으로 형성돼 조선 3사를 비롯해 10여개의 소형 조선, 수리업체들이 입지해 있었으나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장의 신·증설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관할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조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조선소가 확장됐고 주로 철판을 다루는 산업특성상 야외작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조선 3사는 입지 여건상 주거지역과 인접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환경조사 결과에서도 악취는 주거지역 전반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을 초과했고, 소음도는 공장 인근의 약 20m 떨어진 지점까지 수인한도 55dB을 초과해 피해금액에 10%가 가산됐다.

또 분진은 수인한도 이내였지만 페인트 분진의 경우는 차량이나 건축물에 장기간 누적, 오염시켜 피해를 배상했으나 당초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현 여건상 신청인의 과실도 고려해 주민들에게도 피해액의 50%를 과실상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환경분쟁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컨설팅, 방문상담, 상담예약제 등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사장 등의 소음, 악취뿐 아니라 야간조명도 환경피해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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