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녕 자원환경경제학박사 /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부교수

[이투뉴스 / 칼럼 ] 2009년까지 급격하게 늘어왔던 에너지분야 정부지원 증가액이 2010년에는 크게 줄어들어 채 2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지원증가폭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을 분야로는 에너지자원개발 분야가 손꼽힌다. 에너지분야 중 자본지원이 필수적인 분야가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부족의 약점은 이미 여러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중국에 선수를 빼앗기게 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부지원금 부족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당연히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법이겠으나, 지원의 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도 역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융자지원방식은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는 사업출자방식의 지원에 비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출자의 방식으로 에너지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은 사업참여지분이 축소되어 비록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전체 이익의 일부분만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현행 융자방식, 특히 성공불융자방식은 비록 지속적인 이자지급 부담이 있지만 일단 성공할 경우 지분율을 100% 기업이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성공률이 높지 않은 에너지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현행 융자방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출자지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지분을 국가가 지원하면서도 출자지분에 대하여 국가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이 사용하는 ‘종류주’ 방식의 출자제도이다. 즉, 정부는 총사업비의 75%까지 출자지원하며, 50% 이상 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경영권을 인정하며, 또한 해당 지분을 기업이 되살 수 있게 하여 성공시 기업의 지분율을 증대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겉으로는 출자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융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록 지분율이 줄어드나 정부가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해 주고 또한 50% 지분을 보장해주니 이러한 이득을 보고 참여하는 것이다. 일본이 기존의 성공불융자방식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한 이유는 단지 언론과 정치계에서 성공불융자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성공불융자방식에의 문제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경우 정부지원이 크게 증가하고 말았다. 한국의 경우에 현재 융자의 경우 사업비의 4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비의 75% 수준을 정부가 출자하게 되면, 현행 융자지원사업과 동일한 수와 규모의 사업에의 지원을 위해서는 거의 2배 규모의 정부자금 소요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2배 이상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다면, 아니 비록 기게 가능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현행 융자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 역시 세부적인 효율개선이 필요하겠다. 먼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융자지원은 탐사나 조사사업에 한하고, 개발이나 생산단계의 지원을 제한 또는 폐지함이 적절하며, '성공불'융자라는 이름이 가져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름 역시 ‘탐사(조사)사업융자’ 등으로 변경함이 필요하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술 및 경제성평가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정부지원을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관인 JOGMEC이 무려 400여명의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자체적으로 모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융자지원자금 확보방안이 필수적이다. 현행 융자규모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특히 에특기금만으로는 모든 에너지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광업법에 명기되어 있는 '수입부과금제도'를 주요 광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광물분야 개발을 위한 융자자금수요를 해소하고, 대신 석유수입부과금이 원천인 에특자금에서 지원되던 광물자원분야 융자지원금은 석유 및 가스전 개발에 집중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업법 개정안에는 그러나 이들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올라가 있다고 한다. 국회와 정부의 보다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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