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의원, 비싼 단가로 연평균 130억원 추가납부 주장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로부터 시중 가격보다 비싼 단가로 전기를 구매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경기 고양 일산 동)은 19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사가 2002년부터 인천공항에너지에 전기료로 연평균 130억원을 추가 납부했으며, 개항 이래 7∼8년의 기간을 합산하면 약 100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시중 전기가격은 1kWh에 75.6원인데 인천공항에너지의 전기가격은 1kWh에 116.69원에 달하며, 인천공항에서 1년에 3억2500만kWh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가격과 비교하면 134억5400만원의 전기료를 과다하게 납부했다.

이는 정부와 인천공항에너지가 개항 이전인 1997년 '한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실시협약을 맺었지만, 2001년 개항 당시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측이 보충협약을 통해 1kWh에 116.69원으로 단가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1000억원이 국민의 혈세임을 전제했을 때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충협약 합의서를 즉각 수정해야 하며, 8년여간 비싼 전기료를 내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공사 경영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실시협약에 따라 과다지급한 전기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인천공항에너지가 국제 LNG 가격 폭등 등의 이유로 자본잠식 상태가 돼 지난 4월 발전시설 가동을 중단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인천공항에너지는 발전 중단 이후 한전의 전기를 끌어다 전달만 하는 형태로 공급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가는 종전과 그대로 받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 갑)은 "인천공항의 민간사업자들이 전기료 인하와 차액 환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협약을 내세운 인천공항에너지의 불가 통보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사는 인천공항에너지 지분의 34%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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