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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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 사설]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이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서도 풍력발전을 키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게걸음이다.

세계적인 풍력발전의 흐름은 육상보다는 해상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바람의 질이 해상이 우수한 데다 육상의 경우 민원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

독일은 원자력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풍력을 꼽고 있다. 2050년까지 전력의 50%를 풍력으로 조달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기술대국답게 풍력발전에 따른 기술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도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8개에 맞먹는 규모인 8300MW의 풍력발전이 들어섰다. 이웃 중국도 매년 5000MW 정도의 풍력발전시설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들어 스페인기업인 악쇼나 코리아가 양양에 60.5MW, 한신에너지가 33MW, 남부발전이 12MW 등 105MW를 건설하는 데 그쳤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

풍력 역시 태양광 등과 같이 초기의 연구개발은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풍력발전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치 민간 업계가 해야 할 일을 왜 정부가 해야 되느냐는 식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 마당에 신규 투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뒤따라가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정부가 말로만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수준을 높인다고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연구개발((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따라서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 도입하기 전이라도 한시적으로 풍력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해상에 세운 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상까지 끌어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독일처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

물론 국내 기술수준의 낙후로 아직까지 바다에 설치할 만한 순수한 국산 풍력발전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제주 앞바다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해상 풍력발전기도 보류상태. 하라코산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와 있지만 국산 터빈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국산이 실증실험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정부가 진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효용이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해상풍력에 대한 근원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업성이 맞아야만 기업은 투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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