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4대강 16개 가동보 중 여주보, 강천보, 칠곡보, 승촌보 4개 보에 태양광을 이용한 물순환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시공업체가 선정돼 다음달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제공한 친환경 설비 예상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실효성에 의문을 가졌다.

바람에 약한 태양광 설비가 수면 위에 세워지게 되면 전력을 충분히 생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모듈이 정남향, 일직선으로 30도 각도로 정확히 기울어져 있어야 태양광 전력이 생산되는데 일반 건물에서도 바람에 예민한 모듈은 강바람과 보 주변 장애물을 견디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보로 인해 물은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데 많은 양의 비가 오기라도 한다면 물에 잠길 위험도 있고 수면반사로 인해 충분한 효율을 얻기 어렵다.

관련설비를 시공하는 업체는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자료사진과는 다른 시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보 옆 유지관리사무소에 빗물을 받아 쓰는 시스템을 시공할 계획"이라며 "보에 직접 태양광 물순환장치를 시공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물순환장치 예상사진을 시공사에서 제공했다고 하는데 시공사는 그와 같은 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를 일이다.

또 아무리 관련시설이 보 안에 세워지는 것라 해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지식경제부와 충분한 토의 후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경부 관계자는 "보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관련부처와 논의도 없이 시공사의 계획안만 믿고 통과시킨 셈이다.

국민의 혈세 약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비가 정부의 탁상행정에 의한 전시효과에만 '반짝' 쓰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환경부가 4대강 관련 습지를 조성하기 위해 팔당댐 주변 농작지의 94%가 불법이라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된 것이 불과 한달여 전이다.

국토부 역시 4대강 사업을 위해 실효성이 확증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업체에 시공하게 해 또 한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까 우려된다. 국민의 혈세는 단 한푼이라도 '국민을 위한' 곳이 아닌 딴 곳에 쓰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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