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환경단체 "자연공원에 풍력발전기 설치 안될 말"
해상풍력은 심해에 기초구조물 세우는 기술력이 관건

▲ '저탄소 녹색성장과 풍력발전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자연공원에 풍력발전기 건설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단지가 대안이라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경 파괴를 우려해 자연공원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도 동의했다.

장문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발전연구센터장은 "현재 풍력 기술은 육상풍력 발전에 집중돼 있다"며 "해상풍력 기술은 30m 이내의 얕은 수심에서 가능한 정도이지만 미래의 풍력발전은 50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도 가능한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과 풍력발전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주장했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풍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안에너지는 맞지만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에너지는 아니다"며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육상풍력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져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공원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에 풍력발전기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자연공원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한 상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높이 80~120m의 풍력타워를 설치하기 위해 대형 크레인의 진입로와 송전탑, 관리동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공원 파괴와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육상풍력의 최적의 입지는 바람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의 능선이다. 이들은 모두 자연공원이며, 국내 자연공원은 7805km²로 전체 국토의 5%에 해당한다.

육상풍력 논쟁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해상풍력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아직 기술력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하면 서해안 일대는 풍력자원이 일반 예상과 달리 현 기술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빈약하다. 입지 조건 상 동해가 제격이나 수심이 30~50m로 깊어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다. 장 센터장은 "심해에 수중 기초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기술력만 확보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풍력기술은 용량면에서는 선진기술과 격차를 줄였지만 핵심기술은 여전히 미흡하다. 풍력발전기의 주요부품이나 시스템 설계, 운영연계 등의 기술은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100MW급 해상풍력단지 타당성 연구를 완료하고 시범단지 건립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풍력발전기 업계, 발전업계, 계통연계 업체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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