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종합대책 수립·발표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의무기준이 완화되며, 소규모 열병합발전설비의 연료비용도 인하된다. 또 2020년까지 총 발전설비용량을 3800MW로 확대할 방침이다.


21일 산업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분산형 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구역전기사업은 특정한 공급구역을 정해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종합 에너지사업이다.

 

구역전기사업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88%(가스터빈발전 33%, 열 55%)로 기존의 개별생산방식의 69%(가스복합발전 50%, 열보일러 90%)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구 산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장은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으로 송전설비투자가 불필요하고 소비자 밀착형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며 "한국전력에 비해 유연한 중소기업형 조직이라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자부는 구역전기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 목표로써 2005년말 현재 총 발전설비의 2.2%인 총발전용량 1380MW를 2020년까지 4.0%인 3800MW로 확대키로 했다. 업체수도 현재의 26개 사업자를 6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력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와 에너지및자원개발특별회계를 통한 시설자금 지원 등의 지원 방안 이외에도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 등 영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설비의무기준을 현행 구역내 최대 전력수요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초기 시설투자 비용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현행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한다'는 열전비 제한 조건을 폐지해 구역의 특성에 맞는 최소 비용의 설비구성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대규모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발전용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발전설비 규모에 따른 가스요금 차등을 시정하고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연료에 대해서는 구역전기사업에 연료로 공급되는 가스전용배관에 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가스가 고압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배관설비 비용의 절감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구역전기사업의 공급대상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 공고해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는 등 구역전기사업자 선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팀장은 "구역전기사업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허가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비가 대폭 감소한다"며 "연료비 등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민간 기업의 구역전기사업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내년 1월까지 개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전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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