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 21일 개정안 제출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의원은 "최근 석유제품판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탈세규모도 연간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하고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자가 보유할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용제를 사용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면세하도록 했다.


서의원은 "2001년 이후 용제 내수판매는 매년 73.5% 급증하고 있는 반면 휘발유 차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결국 상당량의 용제가 불법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개정안으로 유사석유제춤의 저가원료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함으로써 탈세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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