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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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사설] 풍력발전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을 넘어서 이웃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풍력발전이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육상 풍력은 거의 포화상태. 육상에는 이미 들어설만한 곳은 거의 다 풍력발전기가 세워졌다. 군사보호구역을 비롯한 주변 여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도 그나마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육상풍력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바다로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나 조선업계에 불경기가 닥치면서 세계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대형 조선업체들이 해상풍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계가 처한 현재의 역경을 해쳐나갈 돌파구로 해상풍력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해상풍력에 관한 법이 없다. 법이 없으니 각종 제도의 뒷받침도 기대난. 더욱이 해상풍력은 관할 정부 부처가 두개로 나눠져 있다. 바다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국토해양부지만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산업은 지식경제부 소관이다.

당연히 두 부서가 긴밀히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해야 한다. 여기에 수산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끼어 있다. 이처럼 두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관여하기 때문에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해상풍력에 관한 지원책은 물론이고 바탕이 되는 법률조차 없는 형편이다.

업계는 정부 소관부처가 미적거리고 있는데 대해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우리 경쟁국들은 한해가 다르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중의 기본인 법과 제도마저 없는 상태라서 허공에 삿대질하는 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는 법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전이라도 현재 가능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육상풍력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을 기준삼아 해상풍력에도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즉 육상풍력에 비해 해상풍력은 건설단가가 2배 가까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시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발전차액(FIT)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해상풍력은 kwh당 230원꼴이다. 우리나라 육상풍력 110원 수준의 두배. 우리는 2012년부터 RPS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해상풍력에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의 큰 애로사항인 계통연계비용을 정부나 한전이 부담해달라는 요구다. 해상풍력은 먼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소비자가 있는 육상까지 전기를 끌어오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을 정부나 한전이 부담해주지 않으면 풍력발전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책방향이 보이도록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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