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화 대처 요구

약 27조원 규모의 전세계 청정개발(CDM)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 방법의 하나인 조림 CDM사업의 국내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국가인 우리나라는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 가능성마저 높아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림 CDM사업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조림사업을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일종의 친환경적 경제사업이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은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 CDM사업 규모는 매 분기마다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포스코를 비롯한 일부 기업만이 유럽연합(EU)과 일본의 해외 선진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시장 규모는 매우 지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석 국립 산림과학원 박사는 "이미 EU와 일본 등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의거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며 제도시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조림 CDM사업에 생소한 기업이 어느 나라에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하는지, 향후 조림을 하여 얻은 배출권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을 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국내 조림 CDM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가 2003년 완성되어 방법론 개발 및 등록이 늦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비영구 배출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정하지 못한 점, 등록된 조림CDM사업이 배출권거래시장의 거래배출권에서 빠져 있는 점 등을 사업시행의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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