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가구소득인정액 200%이하 등록장애인 대상

[클릭코리아] 이천시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0년 하반기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가정'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가정, 가구소득인정액이 200% 이하인 등록 장애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다. 

이번 하반기에 추가로 접수하는 대상가구는 120%이하 5가구와 200%이하 2가구 등 모두 7가구다.

지원은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택 개조 시 훼손된 도배 ▶장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택 내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을 가구당 380만원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며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으로서 지체·뇌병변 및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고령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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